"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는데 보통 술 마시고 자지 않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기사가 처음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다 왔다고 안내하는 과정이면 입법취지에서 볼 때는 이건 운행 중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걸로 돼 있다”며 “특가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입법취지에서 보면 수용할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