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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尹징계 재가’ 뒤집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 2020-12-24 23:40:00

© News1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홍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홍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중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간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한 것은 홍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요청의 전 과정 등에 비춰 보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글날 집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모두 기각하기도 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현재 홍 부장판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 판매 취소 소송과 참여연대가 청와대 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