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속옷은 흰색만 입어라” 복도에 세워놓고 체크… 日 중학교들 인권침해

입력 | 2020-12-25 03:00:00

머리-눈썹 규제 교칙 도마에




‘속옷은 흰색만 입게 하고, 복도에서 속옷 색상을 확인하고….’

일본에서 문제 있는 소위 ‘블랙 교칙’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후쿠오카현의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한 결과, 이런 비상식적인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변호사회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8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중학교 69곳의 교칙 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57곳,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 눈썹을 손대지 못하도록 규제한 학교는 56곳이었다.

변호사회는 공개되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학생과 교직원 10여 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탈의시킨다” “복도에 일렬로 줄지어 세운 뒤 상의 안 속옷을 체크한다” “체육관에서 남학생들이 있는데도 속옷 색깔을 체크한다” “흰색에 세로 주름이 들어간 양말만 신어야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 교사는 여학생이 귀보다 아래 위치에서 뒷머리를 묶도록 한 이유에 대해 “남자가 목덜미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교사가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학생지도를 했다”며 교육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교칙을 개선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