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된 나 전 의원 아들(24)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외에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 딸 (27)의 성적이 높게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1일 검찰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21일 군에 입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된 부분은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다만 예일대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