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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신병동 입원을 거절당하자, 증상이 악화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서울 서초구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씨 소유의 차량 뒷바퀴 타이어를 터뜨리고,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기소됐다.
며칠 뒤인 16일 A씨는 “증상이 악화됐다”며 강남의 한 종합병원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의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입원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0년 전 정신병이 발병한 후, 수차례 조울증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달 18일~19일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3차례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등으로 피해자 C씨 소유의 외제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블랙박스를 훔쳐가기도 했다. A씨는 C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는 며칠 뒤인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행인 D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을 뿐더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와 가족이 입원치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몇 개월 전부터 A씨는 약 복용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병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A씨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이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외제차 파손 범행에 대해서는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해 타툴 여지가 많으며,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정될 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