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우선적으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가진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종전 조치사항에 더해 첫째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복귀와 동시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날 해당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