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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않고 불참한 징계위원, ‘의결 무효’ 결정적 역할

입력 | 2020-12-26 03:00:00

징계위 외부 위원 최태형 변호사
주위 비판에도 “부당” 불출석 고집
위원 교체 막아 ‘정족수 미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최태형 변호사(55·사법연수원 22기·사진)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7인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3년 임기의 징계위원에 위촉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당시 최 변호사의 불출석 행보에 대해 “징계에 반대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나머지 징계위원 전원이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하는 편향된 구성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안진 교수 등 3인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나머지 1명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기권했다. 과반(4명) 이상 출석에 출석 징계위원 과반의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기피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이 의결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히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만약 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기피신청 인용 여부 투표에 참석했다면 기피신청 의결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은 “최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법무부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줄 징계위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직은 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불출석’ 카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6∼2000년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