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알거나 공모”
지난해 9월 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동아일보DB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가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서도 거짓 해명이 상당수였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를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