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대책 논의 ‘비대면 조사 활용’ 지시 내려
정직 9일만에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14시간 만인 25일 낮 12시경 대검의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업무 복귀는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일부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휴일인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지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25일 낮 12시 10분경 검은색 관용 차량을 탄 채 취재진을 피해 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8층에 있는 집무실로 향했다. 전날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직후 대검으로 복귀할 때는 1층 로비로 출근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과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의 수를 조절하고, 최대한 화상이나 온라인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청과 수용기관에 전화 부스와 화상 시설 등을 마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경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