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제주도 서귀포시 한 숙소 앞에서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47) 등 3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그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5명의 임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