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뉴스1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실시한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재산세 환급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과세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료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다”면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도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