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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각각 300·200만원 지급”

입력 | 2020-12-27 15:40:00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0.12.27/뉴스1 © News1


당정청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로,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세·국민연금 보험비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및 예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방역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