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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거 돈 주고 써줬으면 바닥에 엎어져 절이라도 해”(직장갑질119선정 올해의 ‘모욕대상’선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는 2020년 1년동안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49건 중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10대 갑질 대상’을 선정했다. 10대 갑질 회사는 대부분 영세기업이거나 하청업체들이었다.
이들이 공개한 10대 갑질 대상에 따르면 기상천외한 갑질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다.
회사 사장 소유 별장에 가서 김장을 하고 밭을 매는 업무 외적 노동에 강제로 참여하게 만드는 회사도 여전히 존재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제보자는 “매달 야외활동이라는 이름으로 1박2일 회장님 별장에 가서 울타리 공사, LED 교체를 하고 만찬도 직원들이 준비한다”며 “다음날 오전에 세면대 수리를 하고 비데를 설치하는 일까지 하고 나서 본사로 돌아온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박찬주상(잡일지시)’을 수상했다.
갑질 사장은 한 가지 갑질만 저지르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폭행과 폭언, 임금체불, CCTV 불법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한 불법을 동시에 저지르는 사측도 있었다.
이들이 ‘갑질 대마왕’으로 뽑은 한 중소기업 사장은 Δ코로나19를 이유로 6개월 무급휴과·무임금 노동 강요 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조해 수당 미지급 Δ새벽에 업무 지시 Δ동의 없이 CCTV 설치해 직원 감시 Δ성희롱·개인적 만남 요구하는 성추행 시도 Δ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 ‘연쇄’갑질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갑질의 적용범위를 사장 친인척과 원하청관계, 아파트 입주민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측이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는 “정부 여당과 국회는 하루속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2021년에는 직장의 노동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