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15총선을 전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추석 직전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한 2차에 이어 3번째 재난지원금이다.
당정청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 집합 제한 업종에 200만 원,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가 큰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당정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3차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내년 말 자영업자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발언 후 여당 내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임대료 부담을 전가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