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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기자 79% 1년에 천만원 못 벌어…서면계약서 작성 50%

입력 | 2020-12-28 06:16:00

© News1


방송연기자 10명 가운데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계약서 작성도 2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방송연기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와 방송연기자 출연계약·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노조 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조사와 지난 10월부터 2달간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설문조사 두 가지로 진행됐다.

노조 조합원 대상 출연수입 분석결과 지난 2015년 평균 2812만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원, 2017년 2301만원, 2018년 2094만원, 2019년 1988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조합원의 79.4%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은 5.6%, 2000만원~3000만원 미만은 3.3%, 3000~5000만원 미만은 3.4%로 나타났다. 5000만원~1억원 미만은 3.4%였으며 1억원 이상 수입을 얻는 경우는 4.8%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지급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가 전체 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 560명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배우가 72.0%였으며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방송연기자 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업은 1997만원이었다.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다.

또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 등 다른 문서로 계약서를 대체했다.

등급확인서는 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과 등급을 평가한 문서를 말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서면계약체결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서면계약 체결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아동·청소년 연기자 45명 중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0.7% 수준으로 성인연기자(50.9%)에 한참 못 미쳤다.

시는 실태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방송연기자 출연계약서 8종을 입수해 법률 검토도 진행했다.

검토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을 비롯해 Δ제작사 책임 축소·면책 Δ연기자 지적재산권 포괄적 이전 Δ소송제기 금지 Δ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약관으로 의심되는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시와 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국회·방송사·외주제작사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서 사전검토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등 피해구제, 내용증명·고소장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셈터’를 통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