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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연휴 ‘5인 이상 금지’ 점검서 39건 적발…고발 2건

입력 | 2020-12-28 11:42:00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12.28 © News1


서울시가 성탄절 연휴인 24~26일 ‘5인 이상 모임금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고발 2건을 포함해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5184곳에 대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2건, 과태료 1건, 현장 계도 및 시정명령 36건 등 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 대상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있는 식당, 관광 숙박업소 등 119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박 국장은 “진행 결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미준수 2건, 개인 주최 파티 안내 게시문 미게시 18건 등 총 20건의 현지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