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12.28 © News1
서울시가 성탄절 연휴인 24~26일 ‘5인 이상 모임금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고발 2건을 포함해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5184곳에 대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2건, 과태료 1건, 현장 계도 및 시정명령 36건 등 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박 국장은 “진행 결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미준수 2건, 개인 주최 파티 안내 게시문 미게시 18건 등 총 20건의 현지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