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신중단(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7 © News1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달 26일 청원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Δ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 낙태 반대 Δ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반대 Δ5년마다 각 부처에서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 Δ생명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