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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유리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후배 B씨의 집에서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세게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는 서로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다 다툼에 이르렀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지인을 폭행한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조건들을 다양하게 종합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남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