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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靑에 보고 안해…임명 前 마무리 된 사안”

입력 | 2020-12-28 17:08:00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해당 사안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이 차관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2일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 되지 않았다. 청와대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이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마무리 된 사안이라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차관이 변호사에서 고위공직자로 신분이 바뀐 만큼, 임명 직후에라도 관련 보고를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차 중이었던 택시지만 시동이 걸려있던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는데 입건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판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운전 여부가 중요한데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통행량이나 보행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 방해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사 종결 과정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할서가 판례와 규정 등을 검토했고, 입건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었단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서의) 판단을 존중하며 별도로 감찰을 진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신뢰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사 처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 사건 당일에 출동한 경찰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분리해 영상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택시 기사 A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일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영상 확인을 위해 메모리 카드를 직접 분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경찰은 메모리카드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틀 뒤인 8일 업체에 갔더니 블랙박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업체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메모리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 영상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