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추천위 문턱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된다.
후보 선정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이런 법상 절차를 명분으로 지연전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검증 내용을 토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게 되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더라도 관할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될 전망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후보자는 공수처장직에 오를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