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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승리, 29일 5차 군사재판…증인신문 진행

입력 | 2020-12-29 06:18:00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현재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5차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혐의 중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사안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은 지난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 담당자와 해당 라운지바 DJ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와 관련해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다루고 있다.

앞서 9월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Δ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 Δ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Δ특경법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렸다.

지난 10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진행, 승리 친구이자 ‘단톡방’ 멤버 A씨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 B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승리의 거주지에서 승리와 성매매를 가졌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증인 C씨도 2015년 12월 승리 거주지에서 승리 동업자 유인석과 성매매를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더불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지난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