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일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와 같은 주장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9일 0시 강제징용 배상 원고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처분을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 송달한 4건의 압류명령 결정문 가운데 2건의 효력이 생겼다.
나머지 2건의 효력은 30일 0시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