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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 효력발생…강제노역 배상 속도

입력 | 2020-12-29 10:27:00

지난해 11월2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29일부터 가능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 이날부터 총 4건 중 2건의 효력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압류결정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이를 공시송달한 바 있다.

이 효력은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발생했으며, 이때 압류명령 결정문을 함께 공시송달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로써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자산 감정평가 및 경매, 매각대금 지급·배당 등 피해자들이 요구한 절차를 밟게 된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 심문서 공시송달 직후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