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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국·정경심·딸 조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입력 | 2020-12-29 11:33:00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9일 조민씨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경심의 업무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과의 공모 사실 역시 인정했다”며 “조민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의 행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 국민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정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