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9일 조민씨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경심의 업무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과의 공모 사실 역시 인정했다”며 “조민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