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지시 경로 몰랐던 것"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댓글 조작 활동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조작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해당 제보를 받은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앞을 찾아가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출석했는데, 댓글 조작에 관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국정원 내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A씨로서는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서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상급자들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 및 최초 구두 지시자로부터 파트원에게까지 하달되는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안TF를 운영하며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 전 의원 등은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