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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사상’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공사책임자 5명 유죄

입력 | 2020-12-29 15:37:00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0.5.1/뉴스1 DB


 사망 38명·부상 12명 등 모두 50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사 책임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감리사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3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F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화재 가능성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재 당시 용접 등 작업 과정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대피로(기계실 통로)가 폐쇄됐으며 경보장치도 미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직접행위자가 아닌 점, 과실범인 점,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해 각 피고인마다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천지선 변호사는 “38명이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분들이 납득할만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생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다만 발주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사고 판결에서)진일보한 면이 있는 선고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유족은 선고 직후 천 변호사에게 “안전설비 설치비만 해도 3000만원이 넘을텐데 (시공사)벌금이 3000만원이면 누가 설치하겠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B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이들 9명에 대해 징역 7년~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발생했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여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