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무효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제24조)과 금지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제2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본회의 통과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