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808.60)보다 11.91포인트(0.42%) 오른 2820.51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배당락을 맞은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1포인트(0.42%) 상승한 2820.51로 장을 마감했다. 사흘 연속(2806.86→2808.60→2820.51)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세를 보였다. 오후 3시30분 장 마감까지 외국인투자자는 3137억 원을, 기관투자자는 1조9728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날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락이 이뤄지는 날이다. 배당락일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등 주주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 거래일까지 주식을 보유했어야 한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 거래일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정일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벗은 개인투자자가 배당락일을 매수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가 내년 최고 3000까지 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당초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방침대로라면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나는 것이다. 대상 대주주수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가량 증가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