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날 밤부터 승용차 한 대가 단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차주는 이날 아침까지 비켜주지 않았고 출근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40대 차주 A 씨는 아파트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은 “출근길에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데 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막았다”고 말했다.
양주경찰서는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