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결국 은폐와 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모든 영장은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경찰은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했다고 진술한 20여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에 대해 진술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핸드폰을 포렌식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결과의 근거로 삼은 20여명의 동료와 상사들은 각각 피해자와 일하면서 알고 있었던 점을 안전하게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환경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묵인·방조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