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 차관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