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9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31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3·1절과 2020년 신년을 앞두고 각각 4378명, 5174명을 사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면 감형 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이다. 앞서 3차례 사면에서는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추 장관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18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8명 등 26명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사면했다. 이후 추가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종전의 사면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의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