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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모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8월 본보 기자와 만나 “조 씨의 얼굴을 모른다.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는 조 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9년 서울대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
김 전 사무국장은 약 9개월 뒤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올 5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김 전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사무국장은 “조 씨는 세미나 시작 전에 왔고 안내를 도왔다”며 “당일 긴 머리를 한 조 씨를 봤기 때문에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도 조 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를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허위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법정 증언도 상당 부분 허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장 교수는 “조 씨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는 또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주고 조 전 장관이 장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인턴십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는 논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장 교수 사이에 서로의 자녀를 위한 ‘스펙품앗이’는 존재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김 전 사무국장과 장 교수를 위증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