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2107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종가 기준 1173억 원 규모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최장 5년 동안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