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사권조정 앞두고 ‘선점’
중앙지검, 30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기 전 선제적으로 수사 대상을 획정한 것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23일 배당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검찰이 형사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고발 취지에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수사 적정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내년부터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말까지 수사 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30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