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경찰에 고소장 접수 직전 여성단체활동가 통해 해당사실 파악 檢, 해당의원 등 조사나섰지만 불발 경찰, 박원순 성추행의혹 수사종료 “증거 불충분… 불기소로 檢에 송치” 피해자측 “경찰 수사의지 없어” 비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올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먼저 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A 의원은 여성단체 활동가 B 씨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C 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건 올 7월 8일이었다. 전직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같은 날 고소장 제출 직전에 A 의원이 임 특보에게 휴대전화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만나 “실수한 것이 있느냐” “여성단체가 공론화할 것 같다” 등을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밤 늦게 비서진과 긴급회의를 가졌고, 다음 날 아침 공관을 나선 박 전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전직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등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의원이 B 씨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히 A 의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알린 B 씨는 여성단체 활동가여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인사가 가해자인 박 시장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 의원과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 등을 조율했지만 A 의원과 B 씨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C 씨 측은 경찰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C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관련 참고인 진술이나 제출 자료 등을 봤을 때 추행의 사실 관계는 경찰이 밝혀주는 게 마땅한데도 피고소인이 사망했단 이유만으로 규명된 사실 관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