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를 받고있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18년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위법배당 500억원, 배임 233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 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에서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