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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고려대 입학 취소?…모집요강에는 “불합격 처리”

입력 | 2020-12-30 15:21:00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2019년 9월19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모습. 2019.9.19/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딸 조민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은 모두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조씨는 ‘고졸’이 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는 상황이다.

고려대는 앞서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끝나면 판결문 검토 후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판결문에는 조씨가 허위로 판명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1저자 논문 등을 고려대 지원 당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고려대에 따르면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수시모집 ‘자연계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험생 공통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거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전형별 유의사항을 통해 ’불합격 처리‘를 못 박은 것이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포함된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민은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체험활동확인서(2009년 8월10일 자)와 이 사건 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씨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이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다”고 부인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조민이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논문의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체험활동보고서에 대해서도 조씨가 혼자서 기계를 작동해 데이터를 도출하거나 이에 대한 분석을 할 능력이 없었고 체험활동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실험 수행에 숙련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결론냈다.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조씨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체험활동보고서와 기여한 바가 없는 1저자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 A씨는 “통상 대학들이 사용하는 위·변조의 개념에는 허위 사실 기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체험활동보고서나 논문을 조작한 게 아니라고 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만약 당시 고려대 평가위원들이 조씨의 체험활동보고서와 1저자 논문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조씨 입학 취소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련 부서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의 경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