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진행한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다만 특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