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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입력 | 2020-12-30 16:03: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진행한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삼성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