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C파인시티자이 조감도. © 뉴스1
당첨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알려지며 1채 입주자 모집에 약 30만 명이 몰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줍줍(잔여 세대)’ 물량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 물량은 예비 1순위 당첨자에게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세대(전용면적 59㎡) 1채의 최초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 씨였다. 하지만 그는 이날 오후 3시였던 계약 마감 기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하려면 분양가(5억2643만 원)의 20%인 1억528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요건도 엄격해져서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반나절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 손모 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 씨는 연락받은 직후 계약금을 바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