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 2018.6.20/뉴스1 © News1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새해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번 본부장직 응시에는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했으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의 공무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또는 판사·검사·변호사나 법률학·경찰학분야 교수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정년(60세)에 도달했거나 종전 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다.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채용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경찰청 계획이다.
서류심사에서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응시자를 합격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지원자가 8명이 넘으면 최대 7명까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신체검사와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공직관을 살피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