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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급 합격 ‘일베’ 찾았다…이재명 “임용취소·법적조치도”

입력 | 2020-12-31 15:07: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A 씨가 일베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게시물을 올리며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A 씨가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공무원 합격 인증글, 나이, 졸업 대학 등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다.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의 A 씨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A 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 임용이 취소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은 불가할 전망이다. 당초 행정 직렬을 초과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