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동부구치소에선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으로 9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전날 동부구치소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형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했다고 동부구치소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