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꽃제비 지성호, 공사 태영호 국회의원 되다’ 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5.1/뉴스1
미국,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질의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체코를 넘어 EU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도 이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