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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해 번 만큼 벌금” 법조항…헌재, 합헌 결정

입력 | 2021-01-01 09:10:00

주가조작시 징역·벌금형 병과 조항 관련
청구인 "벌금 못낼 땐 징역형 추가된다"
헌재 "경제범죄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




 주가를 조작해 얻은 이익만큼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7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위 법 조항을 위반해 징역 4년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조성 경위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회사를 팔아 84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위 법 조항은 시세 변동을 노리고 풍문을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위 조항이 각각 공모자들의 가담 정도나 실제로 취한 이득을 따지지 않고, 공모자 전체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 소원을 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 조항은 범죄 수익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일절 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을 이미 소비했거나 은닉한 경우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행의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정상을 참작해 위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하거나 작량 감경을 할 수 있다”면서 “위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위 조항과 노역장 유치 조항이 결합될 경우 최소 10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며 “징역형 외에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