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재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돼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이달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며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운영도 허용됐다. 다만,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 사용과 시설내 음식 취식은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정부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도권 내 이 같은 골프장 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