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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여·지적장애 3급)와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