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대전 중구청은 봤다.
3일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구청은 황 의원이 방문한 식당이 방역수칙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확인 결과, ‘황운하 팀’ 3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로 예약을 했고, 오후 5시 45분경 식당으로 들어왔다. 다른 팀 3명은 오후 6시 30분 예약이었고, 오후 6시 20분경 들어왔다.
이 관계자는 방에서 두 팀이 같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그런 건 확인 안 된다”며 “방 안에는 폐쇄회로(CC)TV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식당 주인이 9시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8시 40분경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찌됐든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 식당이 방역지침 어겼는지 인데, 그 식당은 잘못 없는 걸로 밝혀진 것”이라며 “그 식당도 억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같은 테이블을 썼던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중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