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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시비걸어 돈뺏고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 2021-01-03 11:38:00

청주지법 © 뉴스1


농약을 사서 귀가하던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원구 한 마트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씨(64)를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농약 2병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늑골골절 등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향해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 강취와 상해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탁하고 재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범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