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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9명 문 잠그고 파티하다 추방 당해

입력 | 2021-01-03 19:45:00

대구시 연말연시 합동 영업실태 점검 모습 /© 뉴스1


 대구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등 집합 금지시설과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 업소 2곳과 오후 9시 이후 업소내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도록 한 식당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등 2곳은 고발하고 식당 5곳은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식당 5군중 1곳은 지난해 12월 27일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이 문을 잠그고 파티를 하고 있었다.

단속 요원들은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업주를 입건했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했으며 업소내 있던 내국인은 1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